대포통장 모집 유통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대포통장 모집 유통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4.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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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유통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7일 대포통장을 인출책에 전달한 중간책 김모(27) 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행동책인 장모(23)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불특정 다수로부터 통장 5개를 건네받아 인출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300만 원에 통장을 사겠다’, ‘통장을 대여해주면 돈을 주겠다’ 등의 글을 게재 후 연락해 온 이들로부터 통장을 택배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씨 등은 경찰 수사에 혼란을 주고자 수화물 센터를 바꿔가며 통장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해 통장 5개를 모두 압수하고 이들에 통장을 전달한 4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통장을 사겠다고 접근하는 경우도 범죄에 악용하기 위함이다”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는 만큼 서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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