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www.minwon.go.kr)'을 통해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신청하면 열람 및 발급 수수료가 발생했으나 이제는 모두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진안군은 군민이 직접 방문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지적공부 무료 발급 사항을 알려 군민의 지적공부 인터넷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발급 수수료 감면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각종 지적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추진된 것"이라며 "부동산정보에 관한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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