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 체납자 채권 압류 강력 추진
군산시 지방세 체납자 채권 압류 강력 추진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7.04.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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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지방세 체납 근절을 위해 체납자 소유 채권 압류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징수 행정을 펼친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 지난달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152억7천600만원에 달해 시 건전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체납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 대상을 부동산 및 자동차·건설기계 중심에서 환가성이 빠른 예·적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공탁금 등 숨겨진 채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조기 채권 확보를 위한 신속한 압류처분은 물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 사업제한,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있는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사업자 163명의 1억7천800만원에 대한 해당 신용카드사에 매출채권 압류 의뢰도 이런 일환.

시는 또 고액체납자 62명(15억3천900만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공매를 의뢰하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 599명(9억7천500만원)에 대해선 급여 압류를 검토하고 있다.

군산시 징수과 박이석 과장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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