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이며 선상투표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행자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15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선상투표신고 접수와 선거인명부 작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국민의 투표참여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청와대=소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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