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 방해 방화나 다름없다
소방차 진입 방해 방화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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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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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건조기에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불 등 화재 다발생 시기다. 화재 발생시 진화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불법주차 등 소방차 진입장애로 피해가 커진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특히 진화에 가장 중요한 소화전에 불법주차로 소방용수 공급이 늦어져 피해를 키우는 등 시민의식 실종 현상이 적지않다.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5m 이내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돼잇다. 하지만 주차금지표시도 아랑곳없이 일부 운전자들이 소화전 주변에 주차하는 사례가 적지않다. 전북 소방당국이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단속 건수만 해도 지난해까지 2년간 115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들어 3월까지만 해도 24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물론 지자체와 경찰이 소화전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를 합치면 이보다훨신 많다는 게 소방관계자의 말이다.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출동 골든타임은 5분내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소방장비가 최소한 이 정도의 시간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화재 분석현황을 보면 골든타임 이내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골든타임 내에 소방장비 등이 도착했어도 진화 용수를 공급하는 소화전을 제때에 사용하지 못하면 골든타임이 허사가 되고만다.

주택 밀집지역이나 복잡한 시장 골목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각종 물건 적재와 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소화전 사용마저 어려울 경우 피해가 크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전주지역에만 해도 소화전이 지상식 4백20여개등 지하식까 지 1천4백여개에 이른다. 소방차량이 긴급 출동하면 차량들의 피양은 의무사항이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도 매년 20~30여건씩 단속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가 소화전 불법주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민의식 개선이 절실하다. 소방장비 진입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는 방화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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