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이번 수사와 관련 "구속 기간 연장 가능성을 지금으로선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연장을 전제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연장을 기정사실화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4일 대면조사를 했고 6일 2차 조사가 예정돼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로 구속 당일부터 산정해 1차로 열흘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열흘이 추가된다.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 만료(9일) 즈음에 주말과 휴일이 껴 있어 이르면 6일, 늦어도 7일 중에는 검찰이 법원에 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검찰은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으로, 기소 시점은 15일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울=소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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