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용무)는 봄철 어류 산란기가 도래함에 따라, 불법적인 낚시행위에 의한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예방하고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 방안으로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야간 집중단속은 봄철 어류 산란기에 내장호 일원에서 불법적으로 낚시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불법 낚시가 근절 될 때까지 야간에 걸쳐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질서유지와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정동식 과장은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자산이다”며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민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국립공원 구역에서의 낚시행위에 대해 적발되는 행위자에 대해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제82조 내지 제86조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한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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