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심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 5명과 교수, 세무사, 감정평가사, 전 경력직 공무원 등 민간인 위촉위원 7명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추진 중인 탄허스님 생가터 매입 및 복원 등 총 5건의 재산취득 및 처분, 신축, 용도폐지 등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그동안 김제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업무를 대행해 왔으나, 지난해 하반기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위촉, 공유재산을 엄격하고 심도있게 심의해 공유재산관리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했다.
이승복 부시장은 "앞으로 2년간 효율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유재산이 관리되어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문과 지원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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