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정읍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4.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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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가 기한 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 현수막을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지역 내 소재 750여 개의 본점 법인에게 ‘꼭 알아야 할 신고 관련 주요 내용과 전년과 달라진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고 앞으로 정읍시 홈페이지 팝업존(pop-up zone)에도 해당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정읍시에 소재하는 14개의 세무사와 회계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위택스(Wetax) 전자신고를 미리미리 서둘러줄 것을 당부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신고·납부기한은 4월 말일까지이며, 대상은 12월말 결산 법인의 ‘16년 귀속 법인소득이 해당되고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이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법인 전체의 건축물 면적과 종업원 수 대비 각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각각의 사업장 시·군·구에 분할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신고서, 첨부서류와 함께 위택스(Wetax)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시·군·구의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기존에 있던 안분 신고서가 없어짐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 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며, 분할 신고 납부 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납부 마감일인 5월 2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전산 지연 등으로 인해 원활한 접수가 어려운 만큼 서둘러 위택스를 통한 전자(파일)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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