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의는 고창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고창군청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 등에 대한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고창군선관위는 앞으로도 각 읍·면에서 개최하는 이장회의 등을 찾아 법을 몰라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의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