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여 부안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개인 3, 법인 2)와 ‘유공납세자’(개인 3, 법인 2) 총 10명을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유공납세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부안군 거주 개인 과 부안군 소재 법인에,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체납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납기 내 납부한 부안군 내의 개인과 법인을, 부안군 지방세심의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유공·모범납세자’에게는 부안군금고(농협은행) 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청자박물관 및 누에타운 이용요금 2년간 면제,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부안군은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 구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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