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에 이어 음식물처리시설(리싸이클링타운)에서도 성상검사를 강화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4개월여에 걸친 소각쓰레기 갈등이 끝나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도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전주시의 무원칙 청소행정이 일반쓰레기대란에 이어 음식물쓰레기대란까지 자초한 것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 소각장과 매립장은 지난주 현금으로 지원하고, 6년 후 50% 인상안에 합의해 문제가 일단락됐다. 리싸이클링타운도 지난해 6억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소각장과 매립장이 인상하기로 한 마당에 리싸이클링타운만 인상안을 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주시와 시의회, 주민지원협의체 간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타협점 찾기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주시와 의회가 주민을 설득하기에는 논리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쓰레기반입량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산출하는 방식에서는 소각장(80억 원)과 리싸이클링(85억 원 예상)의 반입수수료가 거의 같기 때문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은 30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주민감시요원의 성상검사 강화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부터 차량 반입 지연으로 22대 중 10여 대가 되돌아갔다.
전주시는 “소각장과 매립장은 운영한 지 10년 이상 된 시설로 주민지원기금 6억 원과 4억 원을 고정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이번 협상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6년 후 50% 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리싸이클링타운은 지난해 말부터 가동하고, 잠정적으로 6억 원을 고정지급하기로 했다”며 “소각장과 같이 6년 후에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는 “폐촉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는 반입 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하거나,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기준으로 1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에서 10%로 범위를 제한한 취지는 10%를 지급하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며 “전주시가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반입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곳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최악의 경우 성상검사 요원을 해촉하고 시가 직접 성상검사를 하는 안도 고려 중이다”고 밝혔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소각장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상에 나선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예 리싸이클링타운 진입 자체를 막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