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기업 후견인 제도’ 운영
순창군 ‘기업 후견인 제도’ 운영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7.03.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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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관내 기업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섰다.

군은 4월 3일부터 관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는 ‘기업 후견인 제도’를 운영한다.

기업후견인 제도는 1사에 1공무원 담당을 지정해 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기업이 어려워 하는 민원 법률을 상담해 주고 기업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군은 기업하기 좋은 순창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우선 올해 농공단지 입주업체 가운데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군청 인·허가 담당부서 계장을 후견인으로 지정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운영 성과를 살펴본 부 제도 개선과 내실화를 통해 2019년에는 관내 제조업체 141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기업후견인 제도 시행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물론 기업과 행정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관욱 지역경제과장은 “불이소풍(不二疏風)이란 옛말처럼 소통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기업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기업후견인제 운영을 통해 서로 돕고 상생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관내 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중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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