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준법지원센터 고창 희망샘학교 교사 특별법사위 위촉
정읍준법지원센터 고창 희망샘학교 교사 특별법사위 위촉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3.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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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28일 정읍준법지원세터 2층 회의실에서 고창 희망샘학교장(김정강)외 교사 8명을 초청해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희망샘학교 내에서 직접 위탁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제도를 설명함으로써 상호간의 업무이해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정읍준법센터에 따르면 희망샘학교는 소년부 법원으로부터 위탁명령을 받은 청소년 및 부모 등 보호자들의 보호능력이 미약한 청소년들이 모여 단체 기숙생활을 하는 곳으로 이들은 선도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배홍철 소장은 “가정 내 경제적 빈곤과 결손가정의 증가, 부모의 무관심은 청소년 비행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며 “이는 곧 청소년들의 가출 등 일탈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결국에는 재비행으로 치닫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읍준법지원센터는 위기에 처해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법률에 근거한 엄격한 지도감독을 실시함은 물론, 나아가 희망샘학교와 같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기관과 협력해 경제구호, 복학주선, 검정고시, 직업훈련 등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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