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권리구제 총력
익산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권리구제 총력
  • 익산=김경섭 기자
  • 승인 2017.03.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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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이혼을 비롯해 가출·학대 등으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가족관계 단절로 복지사각에 놓인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에 총력전에 나섰다.

 익산시는 22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통해 생계·의료급여 등의 지원 중단으로 막막한 상황에 놓인 153세대, 287명을 구제하는 등 복지사각에 놓인 저소득층 가구 보호에 나섰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153세대 287명의 수급자는 앞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양의무자들과 관련해 발생되는 공적자료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발생될 보장비용 징수 제외자로 처리된다.

 이와 함께 이번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은 153세대, 287명 가운데 149세대 283명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부양을 기피 하는 등 가족관계 단절된 세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4세대 4명은 부양의무자인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하였으나 가족관계 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은 "가족관계가 단절되었거나 해체된 수급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권리구제를 통해 촘촘한 그물망 복지 실현과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최저생계보장을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맞춤형 급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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