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는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화물자동차가 적재량을 초과해 화물을 싣는 과적, 적재불량, 적재조치 위반 등 만연된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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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는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화물자동차가 적재량을 초과해 화물을 싣는 과적, 적재불량, 적재조치 위반 등 만연된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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