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 중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2015년 4월 초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지인에게 "잘 아는 대기업 팀장에게 알선비를 주면 당신 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다"며 3차례에 걸쳐 36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돈을 받더라도 대기업에 취직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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