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쓰레기대란 일단락
전주시 쓰레기대란 일단락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7.03.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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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불가 조례 재개정 남아

 전주시 광역쓰레기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 주민에 대한 현금지원 문제를 놓고 촉발한 ‘쓰레기대란’이 일단락됐다. 전주시 곳곳에 쌓여 있던 쓰레기는 24일부터 정상 반입을 시작했다.

시는 성상검사에 따른 회차 조치 등 패널티 부여 권한을 주민협의체로부터 가져오면서 앞으로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전주시의회가 주민지원협의체와 4개월 동안 마찰을 빚으면서 추진한 현금지원 불가, 감시원수 감축 등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전주시는 24일 쓰레기 분리수거 상태를 확인하는 성상검사에 따른 차량 회차 등의 권한을 전주시로 넘겨받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의안에 대해 전주시의회, 주민지원협의체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지원기금은 현행대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감시원 수도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시는 합의안을 반영한 협약서 수정과 함께 현금불가 조례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협약서 개정안에는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 현행대로 년 6억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6년 후 50%를 인상해 9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감시요원 수거차량 회차 조치는 기존에는 감시요원이 무작위로 성상검사를 통해 회차 조치가 가능했지만, 쓰레기 반입차량 중 10%를 샘플로 선정해 성상검사를 시행하고, 분리수거 불량 차량에 대해 시에 통보하면 시는 1차 계도 등을 거쳐 시가 회차, 일정기간 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안을 마련했다. 쓰레기 반입 차량 중 90%는 반입이 가능해 쓰레기 대란을 막는 효과를 거뒀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역시 현행대로 4억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6년 후 50%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성상검사도 소각장과 같다.

 전주시의회가 폐촉법에 따라 감시원수를 소각장은 6명에서 4명, 매립장은 9명에서 3명으로 감축을 요구했지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전주시는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조만간 협약서 수정을 완료하고, 지난해 12월 29일 ‘현금지원 불가’를 규정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재개정해 현금지원이 가능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전주시 권혁신 복지환경국장은 “그동안 쓰레기처리 문제로 시민에게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종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 시 의회의 조율을 거쳐 협약서 수정, 조례 개정을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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