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일부 의료기관 일반 소독액 사용 ‘파문’
순창 일부 의료기관 일반 소독액 사용 ‘파문’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7.03.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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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일부 의료기관이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소독액을 사용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사진은 특정 의료기관 내부에 방치된 청소용 대걸레 모습. 우기홍 기자

 순창지역 몇몇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기 소독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약품(공산품)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일부 의료기관은 시설 환경관리에 무성의함을 보여 관계기관의 강력한 지도는 물론 자발적인 시정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24일 현재 순창지역에는 병원 및 요양병원 각각 1곳을 비롯해 의원 17개, 치과의원 6개, 한의원 6개 등 모두 31곳의 의료기관이 있다. 특히 이들 의료기관은 순창군 보건의료원으로부터 연간 1회의 정기 지도·감독과 필요에 따른 임시 점검을 받는다.

문제는 보건의료원이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2회에 걸쳐 지도 및 점검에 나선 결과 총 7곳의 의료기관이 시정조치를 받은 것. 시정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은 소독액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됐다. 즉,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약품(공산품)을 버젓이 사용한 것.

특히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적발된 의료기관 측은 “의약외품을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그 배경을 해명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지역에선 “의료기관에서 소독약도 의약외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 아니냐”라며 “해당 의료기관의 도덕성이 문제라고 보인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 주민 A모(59. 순창읍)씨는 “재발방지 등을 위해서라도 관계기관에서는 시정조치 등 제재사항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언론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일부 의료기관들의 시설 내부환경에 대한 문제점도 지역에선 입길에 오르내린다는 여론이다. 실제 특정 의료기관은 복도 가장자리에 청소용 대걸레를 방치했다가 환자는 물론 내원객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의료기관도 대기실 구석 등에 의약품 포장용으로 추정되는 종이상자 등을 방치해 당시 이곳을 찾은 내원자 가운데 일부는 “창고인지, 의료기관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걸레를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은 의료기관 관계자는 “걸레를 놔둔 곳은 청소기구를 씻는 곳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라며 “시설관리에 더 철저함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 의료기관들의 ‘개념 없는’시설 관리는 내부 관리자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즉, 보건의료원 등에서 민원 발생 등으로 현지 지도 또는 점검에 나섰음에도 의료기관의 내부환경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지도’또는 ‘권고’조치밖에 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관계기관과 주민들 사이에선 내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도 강력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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