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방적’ 살처분 논란 종지부 찍나
AI ‘예방적’ 살처분 논란 종지부 찍나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3.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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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의 한 동물복지농장에 닭,오리들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집행정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이 23일 전주지방법원 입구에서 실시된 가운데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얼 기자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확산을 막기 위해 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예방적’ 살처분 제도와 관련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지자체와 농가 간 의견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전국 첫 소송이 접수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익산시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농장주 유항우(50) 씨와 임희춘(49) 씨 등은 지난 13일 획일적인 살처분을 반대하며 법원에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심문에 앞서 농장주들과 동물보호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방적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결정을 촉구했다.

농장주 임희춘(49) 씨는 “우리는 다른 계사보다 넓은 곳에서 친환경 사료를 쓰고 방목 방식으로 닭을 기르며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 품 안의 자식처럼 키운 닭을 2.1km 떨어진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살처분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도 “조류독감은 동물을 물건처럼 다뤘던 정부의 공장식 축산방식이 불러온 재앙이며 조류독감이 발생한 농가만 살처분하고 나머지 인근 농장은 철저한 이동제한과 이동금지 명령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심문에서도 이들의 주장은 일관됐다.

참사랑 농장주 변호인은 “해당 농장은 일반 농장과 달리 재산적인 부분을 떠나 닭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며 “닭들을 살처분시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의 손해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익산시 측 변호인은 “이 지역은 25일간 6번의 AI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절차적·실체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명령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지역에서 추가 발병 위험이 큰 만큼 해당 농가는 살처분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조만간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유사한 논란을 겪는 타시도에도 큰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자 반경 3Km 17개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했다. 현재까지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을 제외한 16곳에서 약 85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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