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지난 2013년 익산시 및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점마을 대기나 수질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마무리 됐으나, 4년 후인 현재 9명이던 암환자는 20명으로 늘어났고 1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익산시의회는 "환경보건법에서는 역학조사의 경우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인적 및 물적 인프라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집단 암 발생 원인을 규명해 줄 것"을 환경부에 호소하며 건의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