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단체관광객 유치시 지원되는 인센티브제 대폭 손질
군산시, 단체관광객 유치시 지원되는 인센티브제 대폭 손질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7.03.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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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단체 관광객 유치시 지원되는 인센티브를 대폭 손질했다.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군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변화된 관광 환경과 시장에 맞게 개정한 것.

군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제12조는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여행사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30인 이상의 단체관광객 숙박만을 유치해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다.

이랬던 것을 숙박뿐만 아니라 관내 음식점 이용, 유료관광지 1개소, 농촌체험 교육장 방문 가운데 한 개 이상의 이용을 여행코스에 넣어야 하는 필수조건을 추가했다.

단체 관광객 유치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로 유도했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또한, 관내 음식점 이용과 관내 관광지 3개소 이용(유료관광지 1개소 포함)을, 관내 음식점과 유료관광지 1개소를 이용하고 관내 관광지 2개소, 전통시장, 농촌체험교육장 체험 중 한 가지를 택해 이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 이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관내 음식점 이용과 유료관광지 1개소만 이용하면 인센티브가 지급됐으나 농촌체험교육장 체험, 전통시장 중 한 가지를 추가 이용해야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으로 조건이 추가됐다.

군산시 관광진흥과 김성우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체 관광객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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