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신청 입찰 규제, 명암 엇갈려
LH 토지신청 입찰 규제, 명암 엇갈려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3.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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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업체에게 공동주택 용지 매각을 위해 토지신청 입찰을 규제하면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이 같은 조치로 페이퍼 컴퍼니의 시장 진입은 차단되고 있지만 전북 지역업체들의 사업참가에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LH는 지난 해 8월부터 공급하는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실적과 일정 수준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에만 1순위 청약신청 자격을 주고 있다. 당초 작년 연말까지 한시 도입했다가 올 연말까지 1년 추가 연장했다.

규제가 도입된 배경은 ‘벌떼 입찰’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 축소 방침 이후 건설사들의 택지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다.

작년 입찰 규제 이전에는 입찰에 대한 자격 제한이 없어 ‘일단 넣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입찰이 난무했다.

건설사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와 협력업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동원했다.

전북지역에서도 지난 2004년 전주하가지구에서부터 전주혁신도시, 만성지구 등 대부분의 택지매각에서 일부 외지 건설사들은 자사가 보유한 시행법인 수십 개를 총동원해 당첨확률을 높이는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건설사간 과열 경쟁이 심각해지자 이를 식히기 위해 LH가 일정 조치를 취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입찰 규제를 한시적으로 끝내지 않고 올 연말까지 연장한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가뜩이나 주택건설시장을 외지 대형건설사에게 내주고 설자리를 잃고 있는 지역 건설사들은 이 같은 규제로 입찰에 참가조차 못하게 되면서 실적을 쌓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또 금리 불안과 대출 규제로 주택시장이 가라앉는 와중에 택지 입찰을 제한한 것은 시장 냉각을 가속화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에게 유리한 입찰참가 제한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LH가 당첨확률 높이기 위한 무분별한 입찰을 막기 위해 입찰 참가를 제한한 배경은 이해가 되지만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가뜩이나 시장을 외지업체에게 내주고 설자리를 잃고 있는 지역업체는 만회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업체가 일정부분 참가할 수 있는 규정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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