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의료기관 입원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대신 지급하는 이른바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를 시행한다.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해 발생한 치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3개월마다 균등 분할해 무이자로 상환하는 제도다.
대지급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3개월마다 3회 ▲10만 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3개월마다 8회 ▲30만 원 이상은 3개월마다 12회에 걸쳐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군산시 복지지원과 전영길 팀장은 “의료급여 대지급금제도를 적극 홍보해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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