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 16일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인 공예공방촌 1단지 민간위탁 운영자를 심의 선정했다.
위탁 업무의 범위는 공예공방촌 1단지 특색에 맞는 교육 및 한지 제작과정 시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한지공예 전시 및 판매, 공예 작품 제작 지도 및 관리, 한지 관련 학술세미나 등이 포함됐다.
전주 한옥마을 공예공방촌 1단지 위탁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 간이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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