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지원조례 상정
시·군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지원조례 상정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7.03.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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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에 시군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지원 근거가 될 조례가 상정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송성환 전북도의원(전주 3)은 전북도가 시·군의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일선 시군 단독주택의 쓰레기 처리 문제로 많은 민원을 들어 왔지만, 쓰레기 처리 문제는 해당 시군의 사무에 해당돼 도의원으로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며 “해당 지차체의 사무 권한과 역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북도가 지원해 줄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고민 끝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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