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 성범죄자·아동 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점검
정읍시보건소 성범죄자·아동 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점검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3.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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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가 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성 범죄자와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에 따른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이달 21일까지 실시되며 대상은 지역 내 148개소의 의료기관에 취업 중(예정자 포함)인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을 성 범죄와 아동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에 따른 것으로, 벌금형 이상 성 범죄와 아동 학대 전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인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생기 시장은 "성 범죄자와 아동 학대 전력자 취업 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소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성 범죄나 아동 학대 경력 조회 의무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과 함께 성 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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