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선관위, 이장 대상 보궐선거 선거법 강의
완주군선관위, 이장 대상 보궐선거 선거법 강의
  • 완주=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3.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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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방창현)는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완주군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 보궐선거 실시지역인 6개면(고산·화산·운주·경천·동상·비봉면) 마을이장 등을 대상으로 3월7일부터 15일까지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선거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여러 가지 선거법위반 사례를 예시로 풀어 이장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 마을이장의 선거중립과 선거관여 금지의 중요성, 이장의 선거법 위반행위 사례,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안내 등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완주군선관위 김상오 지도계장은 “보궐선거에 있어서 마을이장들이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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