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빈용기 보증금 제도’ 홍보·점검
장수군 ‘빈용기 보증금 제도’ 홍보·점검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7.03.16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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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이 관내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용기 보증금 반환실태를 점검한다.

 군은 24일까지 10일간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은 것의 반환거부, 반환요일·시간 등을 정하거나 1일 30병 미만에 대해서도 영수증 요구, 임의로 반환 병수를 제한, 보증금 중 일부만 환불해주는 경우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빈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 시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제도이다.

 소주병(190ml이상 400ml미만) 보증금은 기존 40원에서 100원, 맥주병(400ml 이상 1000ml미만)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

 보증금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상 전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송기동 지도미화팀장은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적정 빈용기 보증금을 지급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소비자는 빈용기를 이물질 등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반환함으로써 빈용기 보증금 제도 정착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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