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4일까지 10일간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은 것의 반환거부, 반환요일·시간 등을 정하거나 1일 30병 미만에 대해서도 영수증 요구, 임의로 반환 병수를 제한, 보증금 중 일부만 환불해주는 경우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빈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 시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제도이다.
소주병(190ml이상 400ml미만) 보증금은 기존 40원에서 100원, 맥주병(400ml 이상 1000ml미만)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
보증금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상 전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송기동 지도미화팀장은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적정 빈용기 보증금을 지급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소비자는 빈용기를 이물질 등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반환함으로써 빈용기 보증금 제도 정착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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