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주차된 차 안에서 동전 1천 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로 기소된 정모(2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이나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쳐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소액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2015년 11월 26일 자정께 인천시내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공범이 망을 보는 사이 문이 잠기지 않은 소형 승용차에서 1천 원 상당의 동전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차량과 가게에서도 범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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