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53억원으로,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 170억9천700만원 가운데 31%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이달 15일과 23일 양일간 징수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 영치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압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활동은 3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되는 데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관내 운행중인 타시·도 차량 중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이에 앞서 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에에 체납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군산시 징수과 박이석 과장은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세액을 줄이고 자진 납부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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