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파면…재판관 전원 일치
박근혜 대통령 파면…재판관 전원 일치
  • 청와대=소인섭기자
  • 승인 2017.03.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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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서 검찰 수사 전망…19년 정치인생 사실상 '마감'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 지위를 잃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감에 따라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은 시각부터 즉시 발휘돼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재판부가 박 대통령을 파면한 주된 사유는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 위배와 법치주의 정신 위배, 검찰 조사 거부 등 헌법 수호 의지 부족 등이다. 헌재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기금 모금이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한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씨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을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기금 모금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라고도 지적했다. 이러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하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는 또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김종·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심을 모았던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탄핵 의견으로 보지 않았다. 헌재는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지만,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차기 대선은 5월 초에 실시될 것이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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