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사료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건식(72) 김제시장이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주지법은 이날 “피고인이 최근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피해 변제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했고, 부인 명의의 5억 원대의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는 등 피해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5조 ‘필요적 보석’ 규정에 따라 이 시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2·구속) 회사의 가축 보조 사료 14억 6000여만 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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