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준법센터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 중인 법교육 사업은 법무부 비전 브랜드인'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 및 일반 국민에게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과 합리적 사고능력, 질서의식 등을 함양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법교육 및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등 협력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행사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인 고종윤, 박상범, 최영호 변호사를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했다.
최영호 변호사는 "한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며 "앞으로 법교육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사회에 소외받는 분들에게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배홍철 소장은 "지역사회에 준법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계획으로,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시민 법교육 사업을 확대해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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