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지방분권 실현 결의안 채택
장수군의회 지방분권 실현 결의안 채택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7.03.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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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의회(의장 유기홍)가 8일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2017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 해당 지방정부와 논의 없이 결정하고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을 파산상태 직전의 위기로 몰고 있다”며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과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장수군의회 의원들은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결의한다”고 밝혔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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