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은 고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1가정 당 4인기준 왕복항공료와 여행자보험료, 공항왕복교통비, 현지교통비를 지원하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7일~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동반출국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이혼, 사별)로 인한 동반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며 자녀의 경우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 모국방문 횟수가 적은 가정, 거주기간이 오래된 가정, 자녀가 많은 가정을 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심사 평가 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17일까지이며 구비서류를 첨부해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세부사항 및 신청서식은 고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 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주민복지실 여성팀(☎560-2288)이나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561-1366)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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