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지평선학교 교장 파면, ‘뒷북’ 조치
전북교육청 지평선학교 교장 파면, ‘뒷북’ 조치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7.02.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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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를 저지른 김제 지평선학교 교장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징계는 ‘뒷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파면을 요구한 교장의 정년이 28일로 전북교육청의 징계 요구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는 28일 “전북교육청이 해당 교장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지만 교원의 신분이 사라진 교장에게 제대로 징계가 이루어질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도 교육청이 징계를 면하게 해줄 속셈으로 감사의 시간을 끌다가 이제야 요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며 “이 학교의 입시부정은 2개월 이전에 드러났지만 이제야 교육청은 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한 “해당 학교 교사들의 비리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양심선언에 이어 시민연대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교육청에 제출했었다”며 “이 증거자료에는 입시부정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 및 재단의 부당한 학사개입과 갑질, 심지어 교사들에게 일방적인 떡값 상납 요구 등 상세한 자료가 모두 포함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명명백백한 증거자료임에도 교육청은 이제야 이 학교 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며 “정년에 맞춰 징계를 면하게 할 의도는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전북교육청은 의혹을 증명하고 정년 이후에도 반드시 교장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인에 대한 강력하고 철저한 감시와 징계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현재 진행 중인 법인의 부당한 학사 개입과 갑질 막말, 떡값 상납 요구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것이다”며 “감사결과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수시로 도민에게 알려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입시부정을 밝혀내기 위한 촘촘한 감사를 진행했을 뿐이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학교 측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법인 후원금과 명절 선물비용 요구, 집단사직서 제출 강요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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