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월급제 활성화 대책 필요하다
농업인월급제 활성화 대책 필요하다
  • 완주=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2.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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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에서 시행중인 농업인 월급제가 1년간 시범실기 결과 일부 농업인들의 목돈 개념 인식과 대규모 경작농가 부족, 수매량 한계 등의 영향으로 신청자가 저조해 정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 품목 확대와 전량 수매방식 도입, 농업인 대상 인식개선 및 홍보 등의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인이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 약정 품목중 6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받아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완주군에서 이자를 보존하는 사업이다. 금액은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이며 매월 일정액 월급제 또는 영농철(4~5월)에 집중 지원 월급제 중 선택하면 된다.

 22일 완주군과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대상자는 삼례 33명, 용진 11명, 이서 16명 등 총 69명이다. 또 지급액은 총 3억4천7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완주군의 보조금 지급금(이자보전액, 대행수수료)은 1억148만4천원이다.

 이처럼 농업인 월급제가 소득이 없는 시기에 선불을 받아 이용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청대상자 저조한 이유는 완주관내에 대량 벼경작 농가가 많지 않은 대신에 소규모 농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농업인은 전량 수매를 원하지만 농협 자체 수매 약정 분량은 60%로 한정됐다. 농협측은 정부수매 물량 외에는 농민들이 주장하는 전량수매 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 월급제는 농경지가 많은 삼례와 이서, 용진 등을 제외하고 현 제도아래에서는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고령농가들이 월급제시 목돈개념으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아직도 가을철 수매를 통한 한몫 만지는 추곡수매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 월급제 활성화를 위해선 고산 등 6개 면을 중심으로 다량 재배 품목 개발 및 적용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완주군은 올해 농업인 월급제 확대 방안으로 농협 자체수매 출하약정 체결농가 300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품목도 벼외에 친환경쌀과 콩 재배농까지 신청받는다. 월급 받는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이다.

 완주군은 2017년도 농업인 월급제 금액 기준으로 전년도 자체수매 단가를 적용해 벼 3만6천원, 친환경 쌀 5만원, 콩 14만원/40kg 포대의 60%로 지급한다.

신청은 삼례, 봉동, 용진, 이서, 고산농협과 6개 읍면에서 받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농협약정 체결후 해당 읍면에 3월 24일까지 접수받는다.

 완주군 농업경영인연합회 조종필 회장은 "선호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지만 완주관내에 벼 대량경작 농가수가 부족하고 전량 수매가 아닌 일부 수매방식 때문에 농가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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