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보호해야 할 친부인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친딸을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2일 전주시 자택에서 친딸인 A(16) 양이 자신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이유로 미니 당구대의 큐로 엉덩이를 150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A 양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로 했지만 가방에서 남자친구의 편지가 발견되자 강제로 A 양의 옷을 벗기고 나체 상태인 딸을 엎드리게 한 뒤 당구 큐대로 엉덩이를 60대가량 때리고, 뺨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A 양에게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강제로 야한 동영상을 보게 한 뒤 중요 부위를 만지거나 잠을 자던 A 양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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