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5년간 소득·재산을 살펴 수급이 가능할 경우 재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로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지난해 1월 이후 기초연금 신청자 중 이력관리제를 원하는 사람은 연금 신청과 동시에 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신청한 수급희망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구인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력관리가 불가해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이 제외된 다음날부터 이력관리를 철저히 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시 바로 안내함으로써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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