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그동안 여권 발급은 본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규정으로 정상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웠던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따라서 군은 이를 해소키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매주 수요일(지정 공휴일 제외) 오후 8시까지 '여권업무 연장근무제'를 실시해 주민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35사단 및 일진제강 이전과 귀농귀촌인 등의 증가로 인구 3만명 시대를 맞은 임실군은 야간 창구 이용 민원인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효도, 가족여행 등의 수요증가로 여권발급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연장근무일을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권발급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 주민등록증, 유효기간별 수수료가 필요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민원봉사과(640-2254)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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