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저소득층 실업계층에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이들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고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다.
특히 청년층(만18~34세)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적합대상사업은 선발인원 범위에서 우선 선발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은 응모할 수 없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 주민·여권 신청 민원도우미 등의 일을 하게 된다.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 1일 6시간(주 5일 총 30시간) 근무에 월평균 97만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강보험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454-276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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