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대상은 지반 굴착공사, 관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군산노동청은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물론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추락방지조치 미비나 붕괴 또는 화재예방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 중지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한수 지청장은 "이번 감독은 강도 높게 실시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안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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