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고창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남궁경종 기자
  • 승인 2017.02.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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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및 피해보상사업을 시행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지난달 신청 완료해 14개 농가를 심의 선정 중에 있으며 지원대상 농가가 최종 선정되면 태양광 전기목책기, 철망울타리, 방조망 등 설치비의 60%를 지원한다.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농가당 500만원 범위에서 농작물 피해산정액의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는 고구마, 벼 및 단감 등 25건에 1천100만원을 보상을 했으며 주로 멧돼지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우정 군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뿐만 아니라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출현 시 피해방지단이 신속하게 출동해 포획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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