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정읍지사·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 업무협약
농어촌공사 정읍지사·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 업무협약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2.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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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정동환)와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지사장 김정연)는 13일 고령농업인 은퇴에 따른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국민연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농지연금의 체계적 지원과 국민연금(기초연금) 생활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준비에 보탬을 주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길수 있도록 위해서 두 기관이 앞장서고 있다.

농지연금과 국민연금(기초연금)의 상호보완적 협조를 통해 고객을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은퇴농업인의 노후 생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양 기관장은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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