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1시 30여분에 북면의 한 연립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를 초기에 인지한 박상구 씨는 현장으로 달려가 화재지점인 현관부근에 연기흡입으로 쓰려져 있는 남성을 계단으로 옮기고, 소화기로 신속히 화재를 진압해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정읍소방서는 작년 8월부터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 하거나 화재 발생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더블보상제'를 운영 중이다.
김일선 서장은 "화재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되어 화재경각심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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