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군산준법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난 9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군산준법지원센터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고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법 교육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다문화지원센터는 외국인 수강명령 대상자나 가정폭력 등 피해자 면담에 통역 지원을 하게 된다.
강종모 센터장은 "다문화 가족에게 사회적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현실에서 지역사회에 맞춤형 사회봉사명령 및 법 교육 등 법률서비스 분야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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