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연 2회 이상 노사간담회의 정기적 실시 등 모두 15개 사항으로 그간 실무교섭위원회 2회 등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앞으로 고용노동부에 단체협약 신고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갖게 된다.
한편 고창군과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 받아 모범적인 노사 문화를 정립해 가고 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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