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는 이달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하반기는 6월부터 9월까지 신청 받을 계획이다.
올해 사업량은 총57대 중 주택용 50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시설용 7대다.
보일러 1대당 사업비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용은 보조 70%, 자부담 30%이고,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시설용은 보조100%로 자부담은 없다.
사업대상자는 장수군내 거주중인 주민과 사회복지시설(주민자치센터)이며, 기존 난방용 보일러 교체 혹은 신설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에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산림녹지과에서 현장 확인 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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