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축산농가 사료구매 100억 융자 지원
정읍시, 축산농가 사료구매 100억 융자 지원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2.07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가 올해 100억원을 축산농가에 융자 지원한다.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과 가축 전염병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사료 구매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하는 융자금 용도는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으로, 연이율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한육우와 젖소, 돼지, 닭, 오리, 기타 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을 사육하는 축산 농가와 법인이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한육우와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는 9억원), 기타 가축은 9천만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사료 구매 자금 신청을 하면 된다.

사육 두수와 대출 잔액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사 자료 구매 자금 선정 추천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미, 한·중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과 잦은 가축 전염병 발생 등 대내외적으로 축산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축산 농가의 사료비 절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축산농가가 사료 자금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시가 확보한 100억원은 전라북도 439억원의 23%에 해당하며 도내 첫 번째 규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258농가에 10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읍=강민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